2017년 6월 20일 화요일

"역세권개발사업 시행방식은 기본적으로 환지개발 방식이다."


"역세권개발사업 시행방식은 기본적으로 환지개발 방식이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럼 그 근거규정은 무엇일까요?

역세권법의 목적과 대상, 그리고 도시개발법의 목적과 대상을 비교해보시면 도시개발법은 도시개발에 관한 일반법이 되고 역세권법은 도시개발에 관한 특별법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도시개발법과 역세권법에 같은 규정이 있으면 역세권법을 우선해서 적용하고요, 역세권법에 없는 내용은 도시개발법의 내용을 준용합니다.

역세권법에는 개발사업의 시행방식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도시개발법 제21조를 준용하게 됩니다.



도시개발법 21조를 보시면 3가지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고 나옵니다. 여기서 수용,사용은 강제수용,강제사용이 아닙니다. 바로 현금청산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도시개발법 22조에서 민간사업시행자일 경우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지만 필요한 토지 등 수용, 사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해놨기 때문이지요.

즉, 민간사업시행자가 필요한 토지를 수용, 사용하기 위해서는 대상 토지의 3분의 2이상을 제 값 주고 사야한다는 얘기로, 이는 흔히 말하는 현금청산을 의미합니다.

이로써 기본적으로 도시개발사업은 현금청산, 환지방식, 혼용방식으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역세권법 12조를 보십시오.

1항 1,4,5호를 제외하고는 모두 민간사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역세권개발사업을 국가가 하겠다는 근거규정으로 보이시나요, 아니면 민간사업자에게 권한이양을 하겠다는 근거규정으로 보이시나요?

이전에 국가주도사업들이 B/C분석에서 망한 게 많죠. 이에 효율성 문제가 많이 제기되고 요새는 웬만한 사업들을 민간에 맡기려는 움직임이 대세죠. 역세권법 12조도 마찬가지입니다. 민간사업자에게 사업을 맡기겠다는 근거규정으로 보는 게 더 타당합니다.

역세권개발사업은 민간사업자가 시행합니다. 민간사업자는 국가처럼 강제수용을 할 수 없습니다(역세권법 17조). 현금청산으로 2/3이상 땅을 사지 않으면 수용사용 개발이 안 됩니다.

환지개발방식을 선호할까요? 현금청산 방식을 선호할까요?

기본적으로 환지개발방식으로 진행하되, 부득이한 경우 땅을 사겠죠.

따라서 현실적으로, 대부분 혼용방식으로 개발이 됩니다. (환지방식 아래관련기사 참조)

http://m.kg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7111

그러나 민간사업시행자는 기본적으로 환지개발방식을 제안하겠죠.

이 점에서 역세권개발사업의 시행방식은 기본적으로 환지개발방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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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은 결코 사람을 속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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